2025년 11월 28일 부터 「전기안전관리법」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·변경 시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어요. 기존 시설도 2026년 5월 27일까지 가입해야 해요. 이 보험은 대인 1.5억 원, 대물 10억 원 한도로 충전시설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히 재해 보상하기 위함이며,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[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]가 부과돼요.
※ 신규 시설은 설치 전, 기존 시설은 2026년 5월 27일까지 반드시 가입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.
① (법률) 전기 자동차 충전사업자
② (법률) 차 대수 50대 이상, 공동주택 등 용도별 건축물 16종 시설
③ (시행령) 차 대수 50대 이상, 창고시설 등 용도별 건축물 13종 시설
※ 기타 상세 내역은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참고 바랍니다.
대인 1억 5천만원, 대물 10억원
※ 사용자·관리자 변경시·유효기간 만료 전 가입 또는 재가입 필수
※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[별표5]
| 설치·변경 미신고 | 사고배상책임보험 미가입 |
|---|---|
| 50만원 | 200만원 |
방탈출카페업, 키즈카페업, 만화카페업 추가
※ 고시원업, 노래연습장 등 33개 업종에서 36개 업종으로 확대
① 전기자동차 충전기·케이블·배선 등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, 폭발, 감전, 그 밖의 안전사고
② 제3자의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.
-생명·신체에 손해(사상·부상 등)
-재산 손해(타로 차량, 건물, 설비 등)
예)
1. 지하주차장 충전기에서 화재가 나 열 차량 여러 대와 건물 일부가 소손된 경우
2. 충전 중 케이블 파손으로 고객이 감전·부상을 입은 경우
3. 급속충전기 이상으로 폭발성 사고가 발생해 주변 점포 유리·시설물이 파손된 경우
※ 위 예시와 같은 경우, 충전시설 관리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
정부·지자체 공식 안내 기준(책임보험의 법적 최소 보상한도)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대인 (인적피해) |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 원 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범위 내) |
| 대물 (재산 피해) | 사고 1건당 10억원 |
-충전시설 관리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.
-충전시설 사고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됩니다.
-피해자는 보험사를 통해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반드시 관리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사고가 충전시설에서 발생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