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 상품 안내

전기자동차 충전시설
사고배상책임보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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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 안내

2025년 11월 28일 부터 「전기안전관리법」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·변경 시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어요. 기존 시설도 2026년 5월 27일까지 가입해야 해요. 이 보험은 대인 1.5억 원, 대물 10억 원 한도로 충전시설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히 재해 보상하기 위함이며,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[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]가 부과돼요.

※ 신규 시설은 설치 전, 기존 시설은 2026년 5월 27일까지 반드시 가입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.

신고 및 보험가입 대상

① (법률) 전기 자동차 충전사업자

② (법률) 차 대수 50대 이상, 공동주택 등 용도별 건축물 16종 시설

③ (시행령) 차 대수 50대 이상, 창고시설 등 용도별 건축물 13종 시설

※ 기타 상세 내역은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참고 바랍니다.

책임보험 보상한도

대인 1억 5천만원, 대물 10억원

※ 사용자·관리자 변경시·유효기간 만료 전 가입 또는 재가입 필수

세부 과태료부과 기준

※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[별표5]

설치·변경 미신고사고배상책임보험 미가입
50만원200만원

안전점검 대상 업종 확대

방탈출카페업, 키즈카페업, 만화카페업 추가

※ 고시원업, 노래연습장 등 33개 업종에서 36개 업종으로 확대

어떤 사고를 보장하나요?

① 전기자동차 충전기·케이블·배선 등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, 폭발, 감전, 그 밖의 안전사고

② 제3자의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.

-생명·신체에 손해(사상·부상 등)

-재산 손해(타로 차량, 건물, 설비 등)

예)

1. 지하주차장 충전기에서 화재가 나 열 차량 여러 대와 건물 일부가 소손된 경우

2. 충전 중 케이블 파손으로 고객이 감전·부상을 입은 경우

3. 급속충전기 이상으로 폭발성 사고가 발생해 주변 점포 유리·시설물이 파손된 경우

※ 위 예시와 같은 경우, 충전시설 관리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

보상한도

정부·지자체 공식 안내 기준(책임보험의 법적 최소 보상한도)

구분내용
대인
(인적피해)
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 원
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범위 내)
대물
(재산 피해)
사고 1건당 10억원

'무과실 책임보험'

-충전시설 관리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.

-충전시설 사고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됩니다.

-피해자는 보험사를 통해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반드시 관리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사고가 충전시설에서 발생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.